제가 다한증이 있어서 3번 정도 손에 땀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비보험을 들었는데 보톡스가 3회, 5개월 내 맞은 적 없으므로 고지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고지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또 보톡스를 맞아야할 것 같아서 전화로 물어보니 이게 계약 후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저는 실비 가입 이전에 다한증으로 보톡스를 3번 맞았으니 계약 이전 발생한 질병으로 분류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병원에 가면 이번 보톡스를 지난 보톡스 치료의 연장으로 볼지 새로운 치료로 보고 초진차트를 끊어줄지 모르겠습니다.
도움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입이후 새로운 다한증 질병에
대해서 진단/치료건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